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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필수 의료 참여하겠다"vs의료계 "명단부터 내놔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에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들은 참여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한의협은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날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를 1차 필수의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또 전날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대책으로 한의사·약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들은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일선 의원들까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현 사태는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기인한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려 1차 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명단부터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보도자료 내고, 감기·소화불량 등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연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보내면 될지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의협에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면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관련 명단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응급환자를 맡겠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명단을 보내주면 적극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만 하겠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요구에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의사들은 명단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같은 요구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사한 대통령실 발언에 호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겠다면 이를 환영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말싸움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질환이나 치료 별로 일일이 의료기관 명단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전광역시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4-02-27 12:29:30병·의원

일단 보류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사단체들 "필수의료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추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전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첩약 급여화는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 2차 사업 시행과 함께 대상 질환 확대 및 수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구체적으로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특히 뇌혈관질환후유증은 기존 65세 이상 환자였던 제한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 역시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병원도 포함된다.수가의 경우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3만5500원에서 4만5510원으로 28.2% 인상된다. 첩약 약재비도 최소 17%에서 최대 42.7%까지 인상 적용된다.1인당 연간 급여일수 역시 1가지 질환 최대 10일에서, 2가지 질환 10일씩 2회까지 처방할 수 있다. 한의사 1인당 처방 횟수는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2배 확대했다.이 같은 시범사업이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심의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다음 달 7일 건정심을 예고하면서 해당 사업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첩약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한방의료 이용현황'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으로 한의 진료를 받는 국민이 2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건보 이용률이 떨어지는 치료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한의계 참여가 저조한 것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명문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에서 3년간 사용할 예산은 1500억 원으로 추계 됐지만, 결국 4%가량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특히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이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실제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51.8%만이 찬성표를 던졌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이 시범사업 관련 조사를 보면 환자 만족도가 95%가 넘는다고 한다. 이미 환자가 만족하는 사업이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은 필수의료로 가야 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3-11-29 12:04:42병·의원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뚫렸다…잇단 한방허용에 허탈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뚫렸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지난 18일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했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당한 한의사 L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한 것.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와 행정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보조해 소송에 뛰어든 의사단체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다"라며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한의사의 조력자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했다. 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가 들어왔다.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 과정1심을 뒤집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알기 쉽게 설명)가 다소 부적절하다"면서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이로써 1개월 15일의 면허 취소를 회복하려던 한의사의 법적 다툼은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해당 소송에서 한의사는 치매, 파킨슨병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메디칼타임즈는 1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의 판결문을 통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짚어봤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사건, 시작은?한의사 L원장은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로 파킨슨병, 치매 등을 진단했다. 이를 한 경제신문은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 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L원장이 뇌파계로 파킨슨병을 확인하는 사진까지 실었다.지역 보건소는 L원장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도 없이 광고를 했다며 L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L원장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및 경고 처분을 했다.L원장이 사용한 뇌파계는 환자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로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기기를 위해도 2등급으로 허가했다.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체에 위험성은 있지만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기능 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것이다.L원장은 "위해도 2등급에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전자혈압계나 귀적외선체온계도 속해 있다"라며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보조적으로 뇌파계를 이용했다. 한의학에서도 뇌파 연구를 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게 면허된 것 이외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의사 L원장이 사용한 뇌파계# 법원의 시선1. 한방의료행위의 정의는?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것을 두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한방의료행위는 사회 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그러면서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2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의 입장은 달랐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도 시대가 변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의 정의를 인용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시선2. 위해도 2등급 뇌파계란?위해도 2등급 허가를 받은 뇌파계 사용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뇌파계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고, 이는 의사가 할 일이라고 했다.1심 법원은 "뇌파계는 사용 자체로 인체에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면서도 "신경계 질환, 뇌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뇌파계 기능,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뇌파기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2등급을 받았더라도 같은 등급의 다기능전자혈압계 및 귀적외선체온계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2심 재판부는 한의학에도 뇌파를 다루는 영역이 있고 뇌파계 검사 결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의사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봤다.2심 법원은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 범위 안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예 한의과의 세부 과목인 한방신경정신과에도 '뇌파' 관련 영역이 있다고 했다. 뇌(腦)를 수(髓, 골수)의 해(海) 즉  골수가 모이는 곳으로 뇌수를 뇌 기능의 물질적 기초로 파악하고 있고 뇌파는 이런 뇌의 활동에 의한 미세 전류 변화를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기와 형의 개념에 비유해 기의 승강출입(乘降出入)경락의 변화의 따른 결과로 뇌파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2심 재판부는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이나 문진의 일종"이라고 했다. 여기서 절진은 손으로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봄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찰 방법이다.또 "뇌파계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검사 결과에는 뇌파 데이터를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해 파형 별로 정상 뇌파, 검사 대상자의 뇌파, 두 뇌파의 차이를 시각화한 뇌 지도뿐만 아니라 두뇌 부위별 뇌파의 저하 정상 항진 여부와 검사 대상자의 예상되는 증상과 같은 분석 결과도 포함된다"라며 "뇌파계는 측정 결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 추출되는 게 사실"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검사 시행자가 추가로 판독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의사의 판독으로만 결과가 추출되는 것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동 추출 측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그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의료계는 일찌감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경계하며 재판에 적극 개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뇌파는 개개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판독 능력이 필수"라며 유관 학회의 뜻을 모아 2심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자 보조참가 신청을 하며 해외 학계의 목소리 등 자료를 냈다.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까지 나오면서 의료계에는 더 불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은 의료계가 보조참가 신청을 하며 제출한 모든 자료들, 해외 학회의 우려 등을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7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 조선시대 원님 재판 수준이다. 뇌파계는 간질이나 수면장애 진단에 주로 쓰이고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3-08-23 05:30:00정책

산삼약침 한방병원 결국 폐업 "패키지 선결제 환자들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결국 폐업한다. 법정구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뒤늦게 이뤄진 모습이다. 이에 패키지를 선결제한 환자들의 소송 예고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표원장이 의료법위반·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A한반병원이 오는 9일 영업을 중지한다.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판결 7개월 만에 폐업하면서 추가피해 우려가 나온다.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방병원 원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그가 시행한 혈맥약침술이 의료법위반이며, 관련 효능의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해 기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정맥에 주입하는 암 치료법인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또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혈관에 투입하는 행위 역시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망행위와 관련해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실장으로 고용해 이들이 먼저 환자와 상담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절박한 말기암 환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자료·사진 등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치료를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해당 한방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환자 커뮤니티에선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키지형태로 선결제한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환불이 이뤄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한 게시글을 보면 "환우 단체 방에서 소송하나마네 얘기가 나온다. 패키지에 물린 환자도 꽤 있다"거나 "선결제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장들이 설계하도록 방임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더욱이 해당 한방병원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다. 또 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을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측은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의료계 역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피부·미용 등에선 선결제가 이뤄지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 병원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선결제라는 개념이 없다. 치료하고서 그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다"라며 "이는 암 치료와 관련된 2차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결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선결제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슨 행위를 할지는 치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선결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개념 자체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는 환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행정당국의 업무정지명령이 늦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한방병원은 대표원장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달까지 7개월 가까이 운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선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다른 한방병원이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법성을 떠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벗어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법정구속 후 곧바로 영업정지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한방병원은 관련 조치가 늦어진 감이 있어 안타깝다"며 "선결제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 이런 황당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들 규칙이 그렇다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복지형태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존재 자체로 문제다. 더욱이 그 대상인 혈맥 약침술은 유효성이 확실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2023-06-07 05:20:00병·의원

안과의사가 바라본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 의문점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필자는 안과 개원의다. 안과 외의 다른 과 영역은 하지 않고 있다. 안과만 제대로 하기에도 만만치 않고 다른 부분의 환자는 그 방면의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법관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모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몸에 그리 위해하지 않다며 한의사들이 한방적 진단을 하는데 보조적으로 써도 된다고 판결했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떤 사연일까? 이 환자는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아 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정기적 관찰과 더불어 몇 가지 치료를 권유받았을 듯 싶다. 하지만 그는 과장된 선전 문구의 말만 믿고 한의사를 찾아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일에 한번 꼴인 68회의 초음파 검사 후 이를 바탕으로 침과 한약으로 치료받았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우연히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정밀검사를 권해 큰 병원에 가서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받았다.여러 대법관들이 같이 의논해서 내렸다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이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얘기해보려고 한다. 억울해서 3심까지 오게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1,2심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훑어는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걸까?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했는지,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봤다. 더 나아가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초음파기기로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자궁내막의 상태를 진단한 행위로 한의사 면허범위는 아니다. 또 진단에 있어 초음파 사진을 원하면 의·한협진 병원이나 다른 의사한테 의뢰해 영상을 얻으면 된다는 게 기존 판결이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의료기기의 위해성 여부는 기기자체의 위험성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며,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충분한지도 판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초음파기기 사용은 자동 추출된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분석하는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또 헌법재판소는 2020년도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내렸지만 이번 재판에선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진 이번 판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의사 금지문구가 없고 위해하지 않으면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1심과 2심 모두 한의사 초음파기기 금지조항은 없지만, 이를 개발·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중요한 의료행위인 검사,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그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2년간 68회나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자궁의 변화를 보지 못한 것은, 기기 자체는 위해하지 않다고 해도 유용한 쓰임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기기 자체가 위해하지 않고, 금지조항이 없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은 결국 환자들한테만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주된 진단을 하고,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한의학적 원리로 내린 한방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는 없다고 본다. 현대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조수단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족한 부분을 더 검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한의학적 원리의 진단에 왜 현대의료기기가 보조수단으로 필요한 것인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결국 이들은 그저 초음파기기를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초음파기기는 환자가 쉽게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 심리를 부추길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대한의사협회가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선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또 요즘 한의대에서 관련 사용법을 수박겉핥기로 가르치고, 자격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국가시험에서 문제도 내고 있다고 쳐도, 이를 10년 전 사건에 맞춰 판결을 낼 수 있는 것일까? 더욱이 대법원은 한의계의 교육제도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왔다고 친절하게 써 놓았다.다른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대법원은 한의대에서 관련 수업이 어떤 강사에 의해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이뤄지는지, 또 출제됐다는 국가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마쳐서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믿고 싶다.많이 양보해서 요즘 관련 내용을 많이 배운다고 치자. 하지만 이는 11년 전 한의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판결문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사고가 생겨 기존 판결이 뒤집혀도 당시 내용만 바뀌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제일 궁금한 것은 그 오판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이번 판결로 피해를 입을 사람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에 검사와 치료를 받을 환자들일 것이다. 대법원이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대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한의사는 한의사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허용된 면허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과 치료를 하는 원칙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2023-03-20 05:00:00오피니언

의협 이필수 회장, 한의사 초음파 판결 릴레이 시위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범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의협 의필수 회장이 20번째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한 의협 의필수 회장이와 함께 한특위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의료계 7개 단체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특위는 관련 사건은 한의사가 약 2년간 68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인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27 19:15:23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대응" 한특위 확대 개편…임시총회는 무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응하는 것에 대의원들의 뜻이 모였다.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임시 대의원 총회는 실질적인 대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무산됐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대책을 논의했다.의협이 한특위 확대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응하기로 했다.(사진은 의사 대표자 회의)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확대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시도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고 이를 위해선 실증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또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전담 연구인력을 두는 등 전담대책팀 구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 제기되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개편 역시 한특위로 단일화하는 것에 뜻이 모였다. 확대 개편된 한특위는 기존처럼 집행부 산하에 둬 회무 연속성으로 유지하기로 결론 났다.반면 임시 대의원회 총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번 판결로 의협 집행부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회원 요구가 나온 바 있다.하지만 임시총회는 의결기구로, 법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개최는 무산됐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한특위 활동을 병행하며 관련 사안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표자 인적구성이 예정돼 있다"며 "여러 의사단체 회장과 관련 전문 분과가 협력할 예정이며, 꾸준히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의료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안전을 함께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기존 한특위는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돼 연구 분야에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 지적된 한의계 문제에 대한 추적 관찰이 부족했다"며 "한의계 영역 침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체계화된 연구를 통해 근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확대 개편은 이번 이슈만 해결하자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상시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8 12:57:48병·의원

[메타라운지] 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김교웅 위원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입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한특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현안이 많다보니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의료계와 겹치는 부위가 많아 한의계와 서로 예민한 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진료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방 의료라는 자체가 300년 이상 된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살리려고 그러면 그쪽의 장점을 살리는 게 우선이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다보니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고 또 그런 역할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특위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방이 제대로 된 자기 길을 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Q. 한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계기는계기는 특별히 꼭 하겠다 하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맡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한특위 위원들을 본 다음 느낌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한특위 위원 분의 경우 거의 10년 이상 이 분야만 해 오신 분이 있어서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료 자체에서 어떤 체계화가 안 됐다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분이 있어 이것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서로 같이 도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돼서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Q.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첫 번째로 보면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료기기라는 것은 사실 보면 무슨 기기를 쓴다 못 쓴다. 그렇게 표시돼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한다던지 이런 것만 돼 있지 이 기계는 누가 쓰고 이 기계는 누가 쓰지 그런 기준이 제시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는 보조적인 치료를 사용했을 경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심 2심의 판결문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68번이나 초음파를 했었고 또 이 초음파를 하면서 2심 판결문에 보면 자궁의 두께를 가지고 치료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68번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궁 두께가 두꺼워졌을 경우는 침을 더 강화하거나 한약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보조의 수단이 아니고 68번 모두 전부 다 주된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심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결국은 이런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가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초음파 자체는 그냥 쓸 경우는 사실 위해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보면 그런 진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환자한테 판단이 잘못돼서, 이 환자인 경우는 68번을 하면서 그 치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8번을 하면서 왜 이게 계속 68번을 대개 보통 초음파에 대해서 상식이 없던 분들도 1년에 건강검진을 하면 한두 번으로 생각하는데 68번을 한 이유가 한약을 할 때마다, 한약이 한 번 지으면 한 열흘 정도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조금 넘게 이분이 거기서 초음파를 받았어요. 그러면 열을 치료하고 한 번 초음파하고 그다음에 또 열을 치료하고 또 초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정말 일반적으로 초음파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이 봐도 주된 치료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통 의료적인 환경으로 봐서는 이렇게 초음파를 계속하는 경우 이게 올바른 의료인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게 한의학적 원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 자체도 보면 처음에 서울대병원에서 초음파로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 홈페이지에 보면 자궁 내막증을 잘 치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보고 갔습니다.그러니까 결국 68번을 하면서 초음파를 치료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전혀 치료의 방침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종양이 있는 걸 거기서 발견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환자가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산부인과로 갔고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보라매병원에 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환자한테 위해가 됐으며 또 하나의 시기를 놓치면 더 위해가 됐고 주된 치료가 아니고 보조적인 치료로 볼 수가 없고, 주된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심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전체적으로 무시한 것이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Q. 이번 판결의 여파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이 판결을 하면서 이것은 보험이랑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판결로 한의사 초음파가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판결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원론적 의료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여러가지 부수적인 얘기가 들어간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 파장을 대법원에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험 문제라든가 지금 이원화된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대법원도 이 판결을 내리면서 물론 전원합의체를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심쩍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서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판결했고 대법관들이 뒤에서 반대되는 소리를 했다는 자체를 저희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Q.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법적인 논리와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국민과 회원들한테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한방 의료에 대해 기준을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침이나 다른 한방 의료 기구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막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각 영역에 필요한 이원화된 면허 체계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입니다. 정말 10년 전에 이 사람은 2년 동안 다니면서 하라는 초음파는 다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가서 초음파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초음파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래도 열흘에 한 번 하면서 변화된 게 달라지느냐.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68번 초음파를 2년 반 동안 계속해야 한다는 정말 이런 의료 자체는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Q. 마지막으로 회원에게 한 마디밥그릇 싸움으로 볼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칼을 쓰더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정말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회원과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대법원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한 어떻게 보면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결정이 나더라도 적어도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같이 모여 그런 법적인 문제나 그 외 환자를 생각하며 좀 더 함께하면서 의견도 제시하고 참여하면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환자를 생각하고 그런 결정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또 있을 때마다 의견 주시고 대한의사협회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1-16 05:30:00병·의원

소청과의사회, 소아 난치병 완치 광고한 한의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뇌전증을 완치한다는 광고를 진행한 소아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인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고발로 분위기가 환기되는 모습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고발장을 들고있다.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소아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이 한의원은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완치한다'거나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등의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는 기만 광고로 부당 수익을 올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 밖에 ▲뇌전증 치료 완치사례 ▲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 ▲난치성 중이염·천식·소아간질·틱·ADHD·발달장애 치료사례 발표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등의 홍보수단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분야에서 환자·보호자를 겁박·기만해 효과가 없는 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사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위해가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임신주수 25주에 몸무게 800g인 미숙아를 2.5kg까지 생명을 잃지 않게 키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소청과 의사는 서너 달 동안 수십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돌봐야 한다"며 "이렇게 소생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이달 들어 한국여자의사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촉발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단은 검사와 판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또 이번 판결이 면허 기반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관련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카드뉴스 이번 판결이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진단기기 남용을 부추겨 의료비를 급증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2020년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기기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도 보건위생상 위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조차 않는 억지 짜맞추기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를 시작했다.이와 관련 한특위는 "이전 판결에서 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며 "수사기관과 하급심의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을 두둔하며 명백한 피해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이번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난 일로 최근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진단학·영상의학이 포함된 것과 하등 상관없다"며 "2년 넘게 68회의 초음파검사를 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이라는 위중한 병을 놓친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면 무엇이 위해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2023-01-06 12:10:55병·의원

의협 한특위, 대법원 초음파 판결 규탄 1인시위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의과계 1인시위로 번졌다.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볍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재판에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이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격려차 방문한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의협 임원들은 잇따라 대법원 앞 1인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특위는 이번 사건이 과잉진료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사례임에도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했다.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다름에도 허용된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접근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이다.또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상 이상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7 15:15:41병·의원

한의사 오진사례 수집 나서는 한특위…환송 재판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적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의과계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사 오진사례 수집에 나서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재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 오진사례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그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금지 규정 부재 ▲보조적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적음 ▲한의학적 의료행위와의 무관성 증명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초음파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한특위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 확정판결이 아닌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10년 지난 과거고 그동안 한의과대학 진단기기 교육 과정이 보완·강화돼 왔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불과 2년 전인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도 한의과대학 교육 과정이 강화됐다는 주장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관련 교육이 부실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도 의과계 자료를 불법도용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이번 재판은 환자가 오진으로 실제 피해를 본 경우임에도 현실과 상관없는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판결이 내려졌다"며 "기본적으로 진단기기는 안전한 것이 당연하다. 이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번 재판은 논점이 벗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특위는 파기 환송을 기회 삼아 이번 판결을 원점에서 재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한편,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것.현재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2012년 성장전문 한의원들의 성장판 닫힘 진단 및 한약 판매 ▲2015년 초음파 영상을 통한 한방다이어트 효과 허위과장광고 의혹 ▲2016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골밀도 시연 오진 의혹과 이번 재판 대상인 P한의사 자궁내막암 오진 사건 등이다.한특위는 한의사 오진은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례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진단기기 사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오진율이 높은 것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재 진단기기는 한의학적 적응증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단편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기기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단순히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이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 사례가 쉽게 모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의협이 공식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사례 수집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2022-12-27 05:30:00병·의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봉쇄 나선 의료계…"근거로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잠정 보류됐지만, 6개월 뒤 재논의가 결정되면서 의과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밥그릇 싸움 프레임을 경계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5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됐다. 당장은 의과계 반발에 무산됐지만 6개월 뒤 재논의하기로 결정되면서 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의과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재논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당장은 논의가 무산됐지만, 한의계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일단 급여화 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무면허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방물리요법은 특정 직역만 시행할 수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 보니 지금도 간호조무사를 통해 시행하는 등 위법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화로 환자가 늘어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대한의사협회 역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과 의료기기를 타 직역이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들도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한방물리요법에 사용되는 장비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의료기기다. 이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의사가 침을 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각자의 교육체계가 달라 한의사가 정확한 의료기기 사용법을 숙지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한의계가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들은 이미 의과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다. 더욱이 타 직역이 의과 의료기기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협회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절대 납득할 수 없고 매우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여러 정부 부처에 이 같은 의과계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등 실무 중심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의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근거로 적은 비용 부담과 높은 국민 요구를 들고 있어, 자칫 관련 논쟁이 밥그릇 싸움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필수의료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적은 비용이라고 해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관련 재정 추계가 심평원 5000억 원, 한의계 250억 원으로 20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김 위원장은 "급여화를 촉구하려면 이론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한의계는 관련 요법을 진행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근거 제시 없이 어느 쪽의 건보 비중이 적다거나 환자가 원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실무 차원에서 정부·정치권과 이론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공론화를 통해 직역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국민이 실질적인 문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5 05:34:00병·의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예정대로 진행...의-한 장외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가 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가 장외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4일 오후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 5개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자료사진. 심평원은 24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급여화에 대해 논의한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회의 전날부터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회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예 해당 논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에 급여화 논의를 중단하라며 공식 질의 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논의 대상이 된 한방의료행위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논의절차도 전문하다. 순서 및 절차가 정의롭지 못하다"라며 '아연실색'이라고 표현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라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 발 나아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라는 주장을 더했고,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속속 성명서를 통해 급여화 반대를 밝혔다.신경외과의사회는 "한의계가 급여를 요구하는 한방물리치료는 현대의학에서 베낀 것"이라며 "현재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심평원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처음 열린다. 당시에도 의료계는 해당 행위가 비과학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은 비급여로 결정됐다.이처럼 의료계의 맹공이 이어지자 한의계도 반박에 나섰다.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학회는 "한의사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의치료법"이라며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 처음 급여화된 후 추나요법 외에는 추가적인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미 비슷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 의료행위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한방물리요법만 여전히 급여에서 소외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평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4 11:56:39정책

한의사 국시로 불붙은 의·한 갈등…"적반하장 vs 사실 왜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국가시험을 둘러싸고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의과계는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한의치료를 유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직역이기주의라고 맞섰다.21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국가시험이 한의과 대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한의계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 현장이는 지난 17일 한특위가 진행한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 이후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반박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의과에서 CT 등 의료기기 영상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 상황이 지적됐다. 이는 시험 응시자의 전문성을 저해하는데다가 의사 면허범위를 침해해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증·응급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를 답하는 문제가 출제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비판도 나왔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교육내용에도 기본적인 의과계 교육 내용과 과정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한의사도 진료 시 국제질병분류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진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사를 폄훼하고 있다는 것.또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항에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명시한 규정을 강조했다.여기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는 문구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중증·응급환자의 한의치료와 관련해선 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항으로, 한약 처방 이외에도 다양한 한의치료법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한의사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도 강조했다.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이에 찬성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병리학 등을 기초로 한 엑스레이·초음파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실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한특위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중증·난치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필요 시 공개토론에도 응하겠다는 각오다.또 한의사의 KCD 사용은 의과치료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직역 간 질병명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관련 질환에는 한의치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관련 질환에 한의치료를 적용한 문제를 푼 한의사가 임상에서 이를 적용할 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한의과 대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라는 것.2016년 있었던 한의협의 골밀도 의료기기 시연 오진 논란을 언급하며 이 같은 오류를 학생들이 반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내놨다.이와 관련 한특위는 "한의사 국가시험의 대표적인 문제는 자신들의 분야가 아닌 현대의학 지식을 도용했다는 것과 범죄행위로 판결된 문제를 버젓이 출제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응급질환에도 한의치료를 유도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출제한 한의사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그렇게 아파도 의사에게 가지 않고 한약 처방을 내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022-11-21 12:12:09병·의원

서울시의사회 한의사 국시 규탄…"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한의사 국가시험 규탄에 이어,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의사 국가시험 현장서울시의사회는 최근 5년 간 한의사 국가시험에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가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의료법이 정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뇌CT 및 심전도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내용이 채택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국시원은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정부는 관리·감독 강화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시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법위를 나누고 있으며, 직역 범위를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강조했다. 뇌CT, 심전도를 이용한 진단과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는 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비과학적이다. 더욱이 비윤리적인 내용이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국시원의 연구용역 결과로 채택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국시원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탄했다.이어 "최근 5년 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의학적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2022-11-18 11:28: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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